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5·18 폄훼는 누명…불신임안 발의는 불법"

입력 2024-01-21 16:09   수정 2024-01-21 16:17


5·18 특별판 배포 논란으로 사퇴 압력을 받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시의원들의 '불신임안 발의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허식 의장은 이달 2일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서울의 모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 이 신문은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허식 의장은 2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18 폄훼했다고 누명 씌워 시의회 윤리위를 열어 출당을 종용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의장직 제명을 거론하는 현재 상황이 황당하고, 저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불신임 안건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 불신임 의결 조항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죄 없는 시의회 의장을 생매장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허 의장은 "지난 2일 현충탑 참배 후 의장 차량에 놓인 5·18 특별판 신문을 보고 일부 시의원이 달라고 해서 비서실장에게 40부를 구해 배포하되, 상임위원장이 재량껏 배포하도록 하라고 전제해 배포 지시한 것"이라며 논란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후 일부 인천시민단체는 "허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의 죄를 저질렀다"며 허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지난 18일에는 일부 인천시의원들이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불신임안은 재적의원(40명) 4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고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2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4명, 기타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가세했다.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허식 의장의 신문 배포 행위는 5·18민주화운동의 국민적 정서에 반하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의장의 의무를 도외시한 행위"라며 불신임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장은 "일부 의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특별판 신문을 구해서 의정활동에 참조하라는 공유한 것뿐"이라며 "불신임 효력 가처분 신청, 저를 모함한 언론사·기자·정치인에 대한 고소, 5·18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모든 행동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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